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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습득한 직무역량, 자격증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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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87회 작성일 20-09-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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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심의·의결
기존 자격취득자, 다양한 훈련 이력 인증 가능

[리크루트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추가 직무역량을 습득한다면 이와같은 내용이 국가기술자격증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러스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해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플러스자격 제도를 통하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 습득 직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재직자나 입사예정자 등 근로자의 정확한 직무역량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한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국가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시범사업 운영 후에는 향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2020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에 8개 종목을 추가 선정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NCS에 기반해 설계된 교육 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이에게 내외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종목은 ▲3D프린터개발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떡제조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직업상담사 1급 등이다.

김민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 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는 다양한 훈련 이력이 플러스 자격으로 인정되고,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기사 출처 : 리크루트타임스(http://www.recruittimes.co.kr). 이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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