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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양·질적 향상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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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2-11-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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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시행…8일 사업설명회 개최
양질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및 안정적인 인력 충원의 제도적 틀 마련해
‘선취업 후교육’ 지원 방식으로 전환, 생계안정 돕기 위한 교육지원비 신설
 
(사진=경기도 제공)
▲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 내용을 담은 내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안을 8일 발표했다.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은 도가 버스운수종사자 수급 문제 해소와 도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도입한 사업이다. 버스 운행 전문 교육과 취업 연계 등이 핵심이다.

 

이번 확대 계획안은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후 부족해진 도내 버스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틀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다. 

 

도는 특히 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연수 경험을 확대하고 취업 불안정성과 생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방점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우선 기존 ‘교육 후 취업 알선 방식’을 버스 업체에서 채용 예정 교육생을 사전 선발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취업 후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취업과 교육을 모두 연계 보장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또 기존 80시간이던 현장 연수 교육을 160시간으로 늘려 교육생들이 충분히 현장 연수를 받도록 한다. 연수에 필요한 교육 실비도 57만 원에서 최대 190만 원으로 늘렸다. 

 

연수 기간 교육생들의 생계 안정을 돕고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비도 신설해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지원비 등을 1.5배가량 추가 지원하는 우대정책도 시행해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등에도 나선다. 

 

한편 도는 8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74개 버스업체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당위성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기사 출처: 경기신문, 김혜진 기자,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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