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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불법 공짜야근 뿌리 뽑을 것...3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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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38회 작성일 23-02-1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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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포괄임금 오남용과 관련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정보기술(IT) 노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기획감독을 시작으로 하반기 추가 감독을 실시하고 3월에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 근절대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 일하고 덜 받는 포괄임금 오남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위법 사항이고 공정의 가치에도 맞지 않다"며 "노동시장에 막 진입한 청년 등 약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로기준법상 제도가 아닌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다. 노선버스 업종 등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남용하는 사업장이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은 공짜야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IT 기업은 포괄임금 계약이 만연한 대표적인 산업이다.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이들 산업의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은 포괄임금 계약이 6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 넥슨, 웹젠 등 노조 관계자와 근로자들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필요성에 공감했다. 넥슨 노조 지회장은 "넥슨은 포괄임금 폐지 후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야근을 하는 사람들은 수당이 올라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한 청년 근로자도 "지금 회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해 모두 수당으로 산정하고 있다"며 "야근을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파이낸셜 뉴스, 김현철 기자,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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