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도 취업하면 고용보험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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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 미흡,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법 10조2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나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두면서도 노후보장소득이 매우 미약하자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고령층의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를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노후희망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광택 ILO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해야 차별없는 사회가 된다"면서 "고용보험법 10조2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게 차별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10조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발제에 나선 김태환 박사는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1%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나머지 33.9%는 공적연금 소득이 없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32만3천180원(23년 기준)이 월 최대 수익이라는 점이 우리 현실"이라며 "특히 실업급여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제외 규정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의힘 김성원·임이자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0조2항을 삭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인 일자리는 연속 참여가 불가하게 설계돼 있어 소득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장년과 노년층의 삶이 매우 팍팍하다"면서 "노년의 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맞고 사회 복지체계로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표도 고용보험법 10조2항 삭제에 힘을 실었다.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전통시장서민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상공인 자영업분야 종사 비율이 20%대에 이르며 매우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124개 노인단체가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인세대들이 적정한 일을 하고 적당한 소득을 올린다면 국가와 후손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위한 고용보험법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고령층의 고용보험법 개정 요구를 수렴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이 주최하고 노후희망유니온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사회법학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좌장으로 나선 이광택 ILO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막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장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사회보장체계가 발달해야 차별없는 사회가 된다"면서 "고용보험법 10조2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게 차별 아니겠냐"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10조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 연령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다.
발제에 나선 김태환 박사는 "60~79세 연금 수령자 비율은 66.1%이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나머지 33.9%는 공적연금 소득이 없어 기초연금을 수급하더라도 32만3천180원(23년 기준)이 월 최대 수익이라는 점이 우리 현실"이라며 "특히 실업급여는 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적용 제외 규정 삭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의힘 김성원·임이자 의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0조2항을 삭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65세 이상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미령 노후희망유니온 부위원장은 토론에서 "노인 일자리는 연속 참여가 불가하게 설계돼 있어 소득의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65세 이상 장년과 노년층의 삶이 매우 팍팍하다"면서 "노년의 임금노동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주는 것은 고용보험의 취지에도 맞고 사회 복지체계로 보더라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대표도 고용보험법 10조2항 삭제에 힘을 실었다. 정현모 소상공인자영업직능연합 전통시장서민경제살리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소상공인 자영업분야 종사 비율이 20%대에 이르며 매우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국진 노후희망유니온 위원장은 토론회에 앞서 124개 노인단체가 '고용보험법 개정입법 촉구 연대회의'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인세대들이 적정한 일을 하고 적당한 소득을 올린다면 국가와 후손에게도 부담이 아니라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노년 세대들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에서 이 개정안이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경인일보, 2023.04.05, 권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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