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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 위한 102개 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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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462회 작성일 23-05-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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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추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비정규직 휴가 지원 등
“근로시간제 개편 등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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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안전한 일터 조성, 노동권익 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제2차 경기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계획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노동 존중의 경기도’를 비전으로 추진된다.

 

도는 오는 2027년까지 ▲안전한 노동 일터 조성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 ▲노동권익 보호 강화 ▲노동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4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노동국, 복지국, 여성가족국, 경제투자실, 보건건강국, 평생교육국, 교통국 등 관계부서에서 노동자 지원사업 등 102개 단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체계적인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위해 안전 문화를 정착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등에게 산재보험료 80%를 최대 1년간 지원해 사회안전망을 확대,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시스템을 개발·구축해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 감정노동업무를 수행하는 콜센터 상담사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감정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 치유 지원 등 12개 과제를 추진한다.

 

촘촘한 노동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 54개 과제도 추진한다.

 

도는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올해 안산·시흥시에 신설해 매년 확대해 나간다. 플랫폼 이동노동자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간이쉼터도 연내 8개소 설치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 휴가 지원도 확대한다. 소규모 기업 대상 기반 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과 열악한 화장실, 기숙사, 휴게공간 등 노동환경도 지속 개선한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체인력 지원으로 휴식을 보장한다.

 

노동권익 보호 강화에는 28개 과제를 마련했다.

 

올해 남부권역 노동권익센터를 설치, 심층상담과 권리 구제강화 등 지역별 편차 없는 노동권익 보호활동을 추진한다.

 

노동상담소, 마을노무사, 스마트 마을노무사 운영 등을 통한 밀착 상담과 권익구제로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기구인 시·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신설 지원은 올해 군포시를 시작으로 지속 지원한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처우개선 및 외국인 주민,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 정착 지원 등 경기도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시·군뿐 아니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노동단체와의 협업하는 등 8개의 단위과제를 추진한다.

 

정구원 도 노동국장은 “최근 근로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된 노동개혁안에 대해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소고용과 과잉 근로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도는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건강권 보장과 중대재해 감축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사 출처: 경기신문, 이유림 기자,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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