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수습생 26명 선발…15일~26일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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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동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의 2023년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시행 계획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응시원서 접수는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항만물류과)에서 할 수 있고 접수 시 응시자격 확인 등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도선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가능하며, 지방해양수산청에서도 현장 배부하고 있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응시자격은 총톤수 6000t 이상인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해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5년 이내에 1년 이상 선장으로 승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도선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유효한 1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은 다음달 15일 필기시험과 오는 7월 4일 면접시험으로 구분해 실시하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도선법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면접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기사출처: 뉴시스, 이동민 기자,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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