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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귀농인 농업창업 3억·주택자금 7천5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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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0회 작성일 23-06-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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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7월 6일까지 '하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파주시청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성공적인 농업 창업 지원을 위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연 1.5%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농협 등 3개 기관이 연계해 지원한다.

파주시는 귀농인 선발을 하고,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농협은 융자해 준다.

도시지역에서 타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해 오는 만 65세 이하가 신청할 수 있다. 

단,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사업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 최대 7천500만 원을 연 1.5%의 금리(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로 대출 지원받을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주택자금은 제외)할 수 있다.

단 5년 이내 타 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전화 상담실(☎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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