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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명퇴 기로에 선 50대… 돈 걱정 없는 노후 준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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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3-07-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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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0대는 어느 새 은퇴와 명퇴의 갈림길에 서는 세대가 되었다. 정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늘 조기퇴직의 압박에 직면하곤 한다. 대부분 든든하게 노후 자금을 모아둔 상태도 아니다. 기간이 많지 않다. 미래에셋연금과투자센터가 ‘50대 노후 준비, 시행착오 줄이는 방법은?’이라는 제목으로 50대 직장인들이 정년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7가지 체크 리스트를 소개했다.


◇ 부부가 노후에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는가

퇴직 후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노후 대비가 훨씬 수월해 진다. 따라서 은퇴 후에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 지 여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외벌이 부부는 특히 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돼야 한다. 문제는 전업주부들인데, 이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장 먼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하는 것이다. 50세 이전의 전업주부라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 신청 후 60세까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50세가 넘었다면, 예전에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지 여부가 중요하다. 납입한 적이 있다면 과거 가입기간과 납입공백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후납입해 60세까지의 남은 기간을 합쳐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된다.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했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이라면 최장 119개월까지 추후납부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일 가입 이력이 없고 추후납부도 어렵다면, 60세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 가능한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65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임의가입 기간과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합해 10년을 넘기면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는가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퇴직 급여’ 변화를 곰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이다. 임금피크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퇴직금과 확정 급여형(DB) 퇴직연금이다.

퇴직연금 미 가입 및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경우 퇴직급여 계산 때 영향을 받는다.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여가 결정되는데, 평균임금이 퇴직 직전 급여로 산정되는 만큼 급여가 계속 줄면서 퇴직급여도 줄어 들게 된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우선, 퇴직연금 미가입자의 경우 임금피크 시점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방법이 있다. 중간정산이 어렵게 규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된다. 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이체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좋다.

그렇지만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증간정산이 불가능하다. 중도 인출도 안된다. 이럴 때는 임금 피크에 임박해 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해 퇴직금을 DC형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효과를 볼 수 있다. DC형 가입자는 임금피크 이후 급여가 줄어도 이미 적립된 퇴직연금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 ‘명예퇴직’ 계획이 있나

목돈을 생각해 명예퇴직했다가 낭패를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명예퇴직 시점에서는 명예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특히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모두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명퇴금을 일시에 수령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IRP나 연금저축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금 수령시점에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년 후 연금 개시 후 과세가 된다.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명퇴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10%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소득세율은 7%로 그보다 낮다.

◇ 소득 공백에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조기 퇴직을 하면 그만큼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진다. 최소한 65세 연금 수령 때까지 버틸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정퇴직금이나 명예퇴직금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 이체한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해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이 적거나 중간에 많이 써버렸다면 연금계좌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을 따져봐야 한다.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하다.

연금보험도 있다. 보통 10년 이상 납입 시 45세부터 연금이 개시된다. 상품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노령연금을 당겨 받는 방법도 있다. 최장 5년을 앞당겨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준다. 5년을 앞당겨 조기 수령할 경우 30%가 감액된다는 얘기다.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도 있다.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실제로는 ‘대출’이기에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연금을 일찍 개시할수록 이자부담이 더 커지니 너무 일찍 개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 기간이 늘면서 연금액도 감소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은퇴 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나


보험료 납입 기간이 남아 있는 보험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가입한 보험료의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경우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은퇴 후 보험료 납입 여력이 없을 때 대응방법을 찾아야 한다.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동대출납입제도’라는 것이 있다. 장기간 이용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비상 계획’으로 생각해 볼 만한 방법이다. 다음은 보험료를 줄이는 대신 보장금액을 줄이는 ‘보험료 감액제도’가 있다. 보장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유지된다. ‘보험료감액완납제도’도 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되 보장금액이 축소된다. ‘연장정기보험’도 있다.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제도이다. 이 때도 보장금액은 유지된다.

◇ 은퇴 전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부 상환할 수 있나


주택규모를 줄이는 ‘주택 다운 사이징’을 통해 대출금 상환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주택연금’을 활용해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차선이다.

첫 번째로 ‘혼합방식 주택연금’이 있다. 대출한도의 50% 까지는 일시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만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 의료비나 교육비, 주담대 상환이 가능하다. 인출 한도를 많이 설정할수록 연금액이 감액되는 구조이다.

50%로는 상환이 어렵다면 대출상환방식의 연금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대출한도의 90%까지 인출한도 설정이 가능하며 일시에 인출한수 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다달이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대출이자를 덜 내어 캐시 플로(현금흐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 은퇴까지 얼마나 더 노후자금을 모을 수 있나


자신의 저축 여력을 먼저 체크하고 절세 상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된다. 한 해 저축금액이 600만 원 이라면 연금저축과 IRP 어느 쪽을 택해도 저축금액 모두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저축금액이 900만 원이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나머지를 IRP에 저축하면 세액공제 규모가 커진다.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이면 1억 원 가량을 적립할 수 있다.

연간 저축규모가 900만 원 이상이라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추가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다. ISA는 연 2000만 원 씩 최대 1억 원 저축이 가능하고, 이자 및 배당 수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초과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의무가입 기간이 3년이라, 이후 만기수령한 자금을 연금계좌에 전액 이체하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체 금액의 10%를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50세부터 60세까지 10년 저축하면 연금계좌 1억, ISA 1억 등 총 2억 원 저축이 가능해 노후자금 2억 원을 추가로 얻는다는 얘기다.

기사출처: 브릿지 경제, 조진해 기자,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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