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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도 지원엔 나이제한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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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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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정부 고시에 따른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더라도 지원받을 때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 A 대학은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인 미화원·경비원·교통관리원·조경관리원을 뽑으면서 지원자의 나이를 고령자로 제한했다.

이에 인권위에 지난해 나이 제한은 차별이라는 진정이 접수됐고 인권위는 다른 연령대의 지원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따른 차별이라고 판단, A대학에 올해 4월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A대학은 이 권고를 수용해 앞으로 채용 공고에서 나이 제한을 지원 자격에서 없애는 대신 공고문에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이라는 점을 밝혀 고령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동점일 경우 우대하겠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A대학은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한 데 대해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준고령자(만 50세 이상 만 55세 미만)와 고령자(만 55세 이상) 우선고용직종이어서 관련 법령을 지키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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