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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남발 학원 잡는다…이달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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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5회 작성일 23-08-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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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 한 달 간 1200여 개소 현장점검 

최대 지정취소…"내년엔 전자출결로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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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일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교육시간을 채우지 못한 수강생에게 자격증을 부적정하게 발급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교육기관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 관계자는 2일 "8월 한 달 동안 17개 지자체가 전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생 출결사항 관리, 교육과정 운영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할 것"이라며 "자격증을 위법하게 발급한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조치까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 복지부가 17개소에 대해 시행한 합동점검에서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 2개소는 지정취소, 1개소는 경고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전국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1200여 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교육시간이 부족한 수강생에게 돈을 받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교육기관에 최대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교육기관에는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각 교육기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서만 교육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교육기관 질을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교육기관 전수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연내에 ▲교육기관 평가제 도입 방안 마련 ▲교육기관 시설·직원 기준 현실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이연희 기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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