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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태풍·집중호우 피해 국민 실업급여 등 신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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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3-08-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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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특별재난지역 주민 대상…저소득근로자 융자한도 '연 700만원' 확대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 주재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오후 태풍·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 기관장과 제6호 태풍 카눈과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8.8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태풍과 집중호우, 농작물 냉해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4개 지역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태풍 피해 등으로 인해 실업 인정일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 증빙자료 없이 바꿔주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 활동 계획 수립 요건은 '대면 3회'에서 '대면·유선 2회'로 완화한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의 출석 인정 요건도 완화하고, 더는 참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중도 탈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면제해준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 생활안전자금 융자 한도는 '연 500만원'에서 '연 700만원'으로 확대한다. 

피해 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도 유예한다. 피해를 본 사업장이 휴업 등을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산업안전 사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신청하면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집중호우와 태풍까지 이어져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고용노동 행정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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