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해야…연말까지 현장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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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제도 안착 협의회' 구성
[고용노동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1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18일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준비 상황을 공유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조사·컨설팅,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오는 18일부터 20명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올해 연말까지는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와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지원 방안 등을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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