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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휴게시설 의무 설치 과태료 지양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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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25회 작성일 23-08-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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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간담회 개최
주관협 비롯 6개 협회 참석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포스터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한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만나 18일부터 시행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제도의 현장 안착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는 16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업종별 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한 고용부 및 안전공단 관계자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건설재해예방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6개 협회가 참석했다.

고용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 지도 점검, 실태 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 홍보 등 준비 상황을 소개했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 주관협 김보겸 교육정보국장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던 만큼 경비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실을 어느정도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이나 비용 부담의 문제도 있고 단지 내 상황에 따라서는 입주민 갈등 등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자체가 어려워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단지도 많아 관리사무소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조례를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여러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과태료 중심의 처분은 지양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주관협을 비롯한 6개 협회는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을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 제도개선 및 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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