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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10만명 넘어...부정수급도 매년 2만건씩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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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3-08-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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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겁 2만 3907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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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재취업 의욕을 돋구고 경제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실업급여가 매해 2만건 이상 부정수급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고스란히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매해 2만 건을 넘기고 있다. 2019년 2만2003건, 2020년 2만4259건, 2021년 2만5756건, 2022년 2만3907건을 기록했다.

특정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반복수급자의 숫자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반복 수급자 수는 2019년 8만6000명, 2020년 9만3000명, 2021년 10만명, 작년 10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과 수급자의 구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도 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형식적으로 일을 찾기만 하면서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 액수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되면서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 대책을 마련하고, 허위·형식적 구직 활동을 예방하며 실효성 있는 재취업 지원을 해야 한다”며 실업급여 재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반복 수급이 무조건 부정 수급으로 보아선 안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입법조사처는 "임시·단기 고용 형태가 많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취약꼐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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