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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후 일하다 계약만료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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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348회 작성일 23-08-2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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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만65세 이후에는 수급 불가능 

이전부터 동일업장서 일했다면 예외 인정 

고용사실신고는 반드시 해야…사업주 의무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몇 해 전 다니던 회사에서 63세 정년을 맞고 계약직으로 전환해 3년째 근무하고 있는 A씨. 남들은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한다는데, 월급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다음 계약 연장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주변에서는 이미 65세를 넘겨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다.

정년을 넘기고도 일하는 고령층 인구가 늘어나면서 구직급여(실업급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일종의 사회보험이다. 이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임금의 60%를 근속년수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한다.

문제는 연령제한이 있다는 것.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65세 이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 지급 대상이 아니다.

A씨는 이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원칙적으로는 65세가 넘어 신규로 고용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A씨의 경우 65세가 되기 이전에 고용보험을 가입했고, 현재까지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발적 퇴사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

그런가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65세 이후 새롭게 고용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고용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65세 이상 고령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다. 고용보험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부담하는 실업급여와 사용자만 납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자 부담액이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후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은 져야 한다.

또 고용보험과 함께 4대 보험으로 불리는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은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다. 산재보험 역시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이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의무가입을 적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납부를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65세가 넘어가면 납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최근 계속고용과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65세 이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정부는 당장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3세가 되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되고 65세 이상이 되면 노령연금 등 각종 연금 수령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적용되면 이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연금 수급개시연령 이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주최한 '정부의 고용보험 개편 문제점 및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도 해당 이야기가 언급됐다.

토론회 패널로 나선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5세 이후 새롭게 일을 시작한 경우라고 해도 노동시장에서 생계를 목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등 여러 연금제도가 있으니 중복에 대한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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