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지만…"직장인 절반 사각지대"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있지만…"직장인 절반 사각지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3-09-18 13:51

본문

직장갑질119 "두명 중 한명 신고 못 해"

5인 미만 사업장·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47503fd552095876c9edaf9b975d5c92_1695012637_8314.jpg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여당 일각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체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대한민국 직장인 절반에게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모두 합치면 1000만명으로, 직장인 두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 간접고용(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노동자 20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221만여명, 플랫폼 노동자 79만5000명, 프리랜서 150만명을 더해 약 1000만명의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추산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르면 사측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 등에 불리하게 처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지 않거나 조사 내용을 누설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조항의 경우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수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규정(근로기준법 76조)은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6월9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보다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56.5%)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41.9%)보다 15% 높은 수치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라는 응답이 32.6%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17.7%)나 공공기관(20%)보다 10% 이상 높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10명 중 1명은 '원청업체 관리자 또는 직원'(3.6%)이거나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5.4%)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정넷)는 이날 법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는 내용의 5호 청년 정책 '직장갑질 사각사각'(가제)을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늦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이번에는 거짓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며 "중소 영세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노동부 내 조사와 판단위원회를 설치해 지원하는 등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조치도 같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임철휘 기자, 2023.09.18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