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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1만1436원…월 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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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5회 작성일 23-09-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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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결정
올해 대비 2.5% 인상,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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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39만원 수준이다.

시는 지난 13일 노동자 단체 대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1436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1157원 대비 279원(2.5%) 인상된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9680원)보다 1576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239만0124원이 된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5000여 명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내년 생활임금 인상폭은 공공·민간 간 형평성, 시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기사출처: 해럴드경제, 김용재 기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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