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먼 바다 지킴이 '국제옵서버' 모집…"불법어업 감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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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명 모집…2주간 교육 뒤 원양어선에 승선·활동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달 3일까지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승선해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고, 어획량를 조사하는 '국제옵서버'(Observer)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01년에 발효된 'UN공해어업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7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옵서버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지원하려면 21세(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한다.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2)로 문의하면 된다.
2001년에 발효된 'UN공해어업협정'을 근거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국제옵서버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67명의 국제옵서버가 활동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옵서버 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국제옵서버로 지원하려면 21세(2002년 출생)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분야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영어 의사소통과 선박 승선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및 면접 심사에 합격한 자는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국제옵서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국제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자유계약 신분으로 원양어선에 승선한다. 1회 승선 시 3~6개월을 근무하고, 하루에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국제옵서버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 등 모집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2)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출처: 뉴시스, 박성환 기자,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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