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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업 현장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산안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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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3-10-3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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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인력난에 기준 완화…조정자 자격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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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26일 울산 HD현대중공업을 찾아 위험성평가 실시사례를 점검했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업체인 금영산업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를 하는 모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앞으로는 비건설업 경험자도 일정 교육을 수료하면 안전관리자로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이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안법 제17조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혹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 조언하는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비건설업 분야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도 양성교육을 들으면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또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둬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자격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인력을 충분히 양성해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돕고, 그동안 역량을 갖췄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될 수 없었던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 양성과 더불어 업종·작업공정·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 인력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보다 자세한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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