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더 내고 더 받기', '덜 내고 덜 받기'…설문조사 해보니
페이지 정보
본문
복지부, 성인 2025명 설문조사…53.6% 고갈 우려
개혁 필요성엔 81% 공감…방향성엔 연령별 차이
"국민 의견 파악해야 종합적인 개혁 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38%가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개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전체 평균에 비해 50대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호하는 반면, 20대는 '덜 내고 덜 받는' 방안을 상대적으로 많이 꼽아 연령별로 추구하는 연금 개혁 방향성은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이 설문조사는 복지부가 한국통계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7월31일부터 8월11일까지 전국 20~59세 성인 남녀 중 국민연금 가입자 2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복지부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제도 필요성에 대해 77.1%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은 9.1%에 그쳤다.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8%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택했고, 그 다음으로 23.4%가 '덜 내고 덜 받는' 개혁, 21%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개혁을 선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에 대해 50대는 46.5%가 동의해 평균을 웃돈 반면, 20대는 평균에 못 미치는 32.2%만 동의했다. 반면 '덜 내고 덜 받는' 개혁은 20대가 평균보다 높은 25.5%의 동의율을 보였고, 50대는 평균보다 낮은 18.2%만 동의했다.
연금의 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53.6% 기금 소진 우려, 21.5% 금액 불충분, 14.9%가 강제 가입을 골라 노후 소득 보장보다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1.3%가 찬성했는데, 필요 이유로는 35.5% 재정 불안정 우려, 34.9% 장래 연금에 대한 확신, 26.9%가 미래 세대 부담 감소를 꼽았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10.27. dahora83@newsis.com
국민연금을 개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으로는 35.7%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33.5% 개혁 논의 및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 16.2%가 지급 보장에 대한 메시지를 선택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는 가장 많은 37.8%가 개혁 논의 및 의사결정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20대의 경우엔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에 가장 많은 37.1%가 선택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으나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상태로 큰 틀의 구조개혁 및 중장기 비전 제시, 투명한 정보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해석했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지난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단 종합운영계획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수치가 빠져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국회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연금학회장을 지낸 이창수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에 참여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는 분들인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굉장히 어려운 난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파악해서 이해당사자, 연령대별로 다양한 대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알아야 종합적인 개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3.10.30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평균 퇴직 연령 '50.5세'…재취업해도 비정규직·임금 하향 23.11.01
- 다음글"비건설업 현장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산안법 시행령 개정 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