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만 80세 이상 어르신 장수 수당 신청하세요"
페이지 정보
본문
2004년 첫 시행, 매월 2만5000원 지급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는 만 80세 이상 어르신들께 장수 수당을 지원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매월 2만5000원으로 개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장수 수당은 중도에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한 달까지 지원 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지나 받은 수당은 소급해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월 2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는 2만 5000원으로 인상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2만577명에게 총 50억9300만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80세 이상 어르신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금액은 매월 2만5000원으로 개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되며, 본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다.
장수 수당은 중도에 사망 또는 타시도 전출 등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 한 달까지 지원 되며,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이 지나 해당 사유 발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을 지나 받은 수당은 소급해 전액 반납해야 한다.
아울러 만 80세가 도래한 달이 아닌 그 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 월의 장수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월 2만원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는 2만 5000원으로 인상후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0월말까지 2만577명에게 총 50억9300만원을 지원했다.
문부자 제주시 노인복지과장은 "장수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우장호 기자, 2023.11.13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경남교육노조 "교내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 선임하라" 23.11.13
- 다음글주52시간제, 일부 업종·직종서 완화한다…'60시간 이내' 될듯 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