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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노조 "교내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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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11-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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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학교 내 소방안전관리자로 학교장을 선임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교육노조는 13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소방안전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감독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대법원이 2019년 발생한 김해 영운초등학교 방화셔터 끼임 사고와 관련해 행정실장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소방안전관리에 대해 총괄적인 감독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학교장이 총괄 감독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교육청이 엄격히 관리해도 모자랄 판국에 보여주기식, 땜질식 처방으로 교육에 대한 의사 결정권과 업무지시권조차 없는 학교 행정실로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며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행정실로 책임만 이관한 채 보여주기식으로 운영 중인 각종 학교 안전 대책이 이어지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학교장이 전문성이 없다면 방재업체 등 안전 전문가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9일 대법원은 초등학생이 학교 2층 계단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데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당 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김기진 기자,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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