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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떼 먹기 꼼수?…1년 조금 모자란 기간 계약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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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3-11-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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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서 공공정책연수원 채용 과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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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정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면서 1년에 조금 모자란 근무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이 12개월 근무 근로자임에도 15~19일 모자란 근로계약 체결로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꼼수 인사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 공공정책연수원은 최근 4년간 주차관리 및 안내요원을 모집하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의 경우 1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1년에는 1월19일부터 12월31일까지, 2022년은 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해는 1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계약 기간을 설정했다.

실제로 도 공공정책연수원은 2024년 예산사업설명서에 사업량은 '기간제근로자 1명(12개월)',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12월'이라고 명시했지만 퇴직금은 제외한 채 예산을 편성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양영전 기자,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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