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규모 1위 '신용카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연말정산 꿀tip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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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체크카드 30%
총소득 25%까지 신용카드…초과는 현금·체크로
문화비·전통시장 결제분은 신용카드 결제도 무방
신차·리스는 소득공제 안돼…중고차 10% 까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금액과 인원이 컸던 항목은 다름아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을 기본공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결제수단 중에서는 신용카드(15%)보다는 체크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30%)이 높습니다. 소비를 할 때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증가될 수 있겠죠.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도서·공연·영화비(30~40%), 전통시장(40~50%), 대중교통(80%) 등에 사용할 경우 이를 '추가공제'로 분류합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추가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돼 총 6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 200만원이 더해져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봅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이고 올해 신용카드를 3480만원을 사용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중 도서·영화관람 등 문화비에 330만원, 전통시장 450만원, 대중교통에 2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은 980만원을 제외한 2500만원이 됩니다.
총소득 25%인 175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112만5000원입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소득공제(1~3월 30%, 4~12월 40% 적용)는 122만원, 전통시장(1~3월 40%, 4~12월 50% 적용)은 210만원, 대중교통은 160만원입니다. 총액은 604만5000원입니다. 한도를 고려하면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신용카드는 각종 포인트·캐시백·할인 등 일상 혜택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보다 큽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신용카드로 우선 결제하고 남은 금액은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를 보면 도서·공연·영화관람료, 전통시장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높은 추가공제로 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추가공제분을 제외하면 더 알뜰하게 소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액공제 중에는 소득공제와 중복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더라도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동차 구매나 리스는 모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구매액의 10%를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켜 줍니다.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는 업체나, 리스회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 중고차 금액이 포함돼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 받은 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입사 전이나 퇴사 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사출처: 뉴시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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