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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2.95% 인상…월 256만 1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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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5회 작성일 23-12-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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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고시…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대비 50만 290원 높아
선내 괴롭힘 금지하는 ‘선원법’ 내년 1월 25일 시행…시행령 개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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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56만 1030원으로 올해보다 2.95%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 3390원) 인상된 월 256만 1030원으로 22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 740원보다 50만 29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다.

육상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해수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10월 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피해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선원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출처: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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