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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2%는 부업 뛰는 'N잡러'…"주 평균 55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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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1회 작성일 24-01-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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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패널 분석…"N잡러의 시간당 소득이 3천원 더 적어"

직장인 세컨드잡, 투잡(PG)
직장인 세컨드잡, 투잡(PG)

[제작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전체 취업자의 2%가량은 2개 이상의 일자리를 가진 소위 'N잡러'로, 이들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 55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은 일자리가 하나인 사람들보다 적었다.

7일 한국노동연구원의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노동패널 분석 결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취업자의 비중은 2018년 1.9%, 2019년 2.1%, 2020∼2022년 2.0%로 최근 5년간 2.0% 수준을 유지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 가운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5년 사이 40.7%에서 46.1%로 늘었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중이 41.9%에서 49.6%로 늘었다. 2022년 기준 두 개 이상의 일자리가 있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인 것이다.

학력별로는 고졸(35.9%)이 많고, 한 집의 가장인 가구주 비중이 68.5%였다.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주된 일자리가 자영업자인 사람이 42.8%로 가장 많았고, 상용직(21.1%), 임시직(1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로 택한 것도 자영업(46.5%)이 가장 많았고, 임시직(21.1%)이 그 다음이었다.

두 번째 일자리의 경우 전문적 기술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과 산업에 집중돼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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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주업에서 버는 월평균 소득(실질소득 기준)은 2022년 기준 186만1천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273만7천원)의 68%에 그쳤다. 근로시간 역시 주 평균 30.1시간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40.2시간)에 비해 10시간 정도 짧았다.

그러나 주업과 부업을 합친 근로시간은 주 평균 54.6시간으로, 부업을 하지 않는 근로자보다 14시간 이상 길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보다도 많다.

더 오래 일한 만큼 소득도 늘지만, 그 정도는 제한적이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의 주업과 부업을 합친 월 평균 소득은 294만7천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월 21만원 정도 많았다. 그러나 시간당 소득으로 환산해보면 복수 일자리 종사자가 1만3천원으로, 단독 일자리 종사자 1만6천원보다 적었다.

복수 일자리 종사자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률도 단독 일자리 종사자보다 크게 낮았다.

신선옥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분석 결과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주된 일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일자리 또한 전반적으로 근로 여건이 좋지 못하고 불안정한 곳에 분포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안정 취업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 이동 특성 등을 분석하고 적절한 안전망 사각지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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