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3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친화기업' 1차 공모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복지부, 3월까지 '60세 이상 고령자 친화기업' 1차 공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1-08 16:13

본문

고령자친화기업 직원들 

고령자친화기업 직원들

[촬영 윤태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9일까지 2024년 1차 고령자친화기업을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기업으로, 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00곳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복지부는 최소 5명 이상 추가로 고령자를 고용하는 '인증형'과 새로 기업을 세우는 '창업형'으로 나눠 고령자친화기업 신청을 받는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된 기업에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최대 3억원),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내년부터 5년간 일정 규모(최소 고용 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공지사항이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rdi.or.kr) 또는 담당 부서(☎ 1833-71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2분기에는 고령자친화기업 2차 공모를 할 예정이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2024.01.08, 성서호 기자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취업뉴스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