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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시 1인당 최대 108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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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4-01-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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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3년으로 늘려…근로자 1인당 월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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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 근로자를 계속고용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도입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제도는 계속고용, 즉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 1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을 1년 이상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장, 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의 30% 이하인 사업장 등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하고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전 정년에 도달하는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됐다.

기업들의 계속고용제도 운영 유형을 보면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등이다. 규모는 30인 미만이 60.9%로 가장 많았고 30~99인(31.8%), 100인 이상(7.3%) 등 순이다. 업종은 제조업(54.5%), 사회복지서비스업(16.5%), 도·소매업(7.3%) 등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기업과 근로자 모두 계속고용제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용된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데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다"며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장려금을 받아 활용 중인 한 기업도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큰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기사출처: 파이낸셜뉴스, 김현철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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