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장애로 채용시험서 차별" 법원 상대 소송…불합격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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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장애 관련 질문하며 평가요소로 삼아…차별행위 해당"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뇌성마비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임용 탈락 불합격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4.1.11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직 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에서 탈락한 언어장애인이 '장애에 맞는 편의 지원을 받지 못했고 면접에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며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1일 박모씨가 법원행정처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체장애(양손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박씨는 2022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해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후 면접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박씨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 지원을 안내하지 않았고, 합격선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며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씨는 면접관으로부터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겠냐', '민원인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겠냐',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조음장애는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면접위원들의 장애 관련 질문들은 원고의 장애를 평가요소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다수 면접위원들이 원고에 대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평가항목을 '하'(下)로 평가했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음성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만 다소 불편함을 겪고 있을 뿐 장애가 직업능력과 지적능력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런 질문들이 원고가 수행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언어장애에 대한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공지하지 않았고, 지원 항목을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해 안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사전달용 컴퓨터 등 편의 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탓에 면접위원이 원고의 발음을 지적하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다"며 "도저히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하게 면접시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고 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등은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이라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뒤늦게라도 법원이 이런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 측이 항소를 제기해 원고의 고통을 무겁게 하지 말고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 원고에 대한 재면접 시험을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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