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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교폭력전담조사관 하세월, 정부 교육청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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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1-1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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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게 되는 것이다. 정부와 교육청이 신학기부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 세부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문제다.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의 개입 단계, 인원, 선발 방식, 연수 방안 등이 담길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여전히 논의중이라고 한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데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다.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늦어도 이달 내에 가이드라인이 완성돼야 하는데 행정 절차에 진척이 없어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지난달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생활지도 업무나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선발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교사들의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부터 보고까지 수십가지 서류를 만들어야 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학부모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렸다.

앞으론 학교폭력 사안의 경중과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하면 학교와 교사는 피해자 긴급조치와 상담·지원, 피해자·가해자 학생 간 관계 개선 등 교육적 조치에 집중하게 된다. 교사 업무 부담을 덜고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을 두고 기대가 크다. 하지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를 토대로 전담조사관 인력을 2700명 배치하겠다고 계획했다. 전국 177개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다. 5개 교육지원청을 보유한 부산은 75명 안팎의 전담조사관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학교마다 책임교사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인원이 적어 제 역할을 할지 우려스럽다.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밝혀야 후속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면서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부산에서는 지원청 공간 부족으로 위촉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 현직 경찰이나 교사와 같은 지위는 아니기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범죄자를 오랫동안 다뤄온 전직 경찰에게 조사를 맡길 경우 가해학생을 잠재적 피의자로 취급하거나 처벌하는 방향 위주로 나아갈 가능성도 경계해야 하겠다. 정부와 교육청은 전담조사관을 채용할 때 자질 부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선발 방식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전담조사관 도입을 둘러싼 우려와 걱정이 많은 만큼 정부와 교육청은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확정해 공개해야 하겠다.
기사출처: 국제신문, 디지털콘텐츠팀,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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