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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노동자, 노무·법률부터 심리상담까지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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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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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사업 선정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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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가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는 배달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캠핑카로 고속버스터미널 등에 찾아가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한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특수근로종사자들을 위한 지원이 노무·법률·세무·심리상담까지 넓어진다.

고용부는 7일 2024년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도입된 정책으로, 플랫폼종사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종사자들을 위한 휴게공간이나 안전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나 플랫폼 기업 등이 노무 제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최대 50%를 3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플랫폼종사자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각종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 투자가 필요한 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우대해 선정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곳은 18개 자치단체와 2개 기업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노동복지회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플랫폼종사자 쉼터를 조성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배달 기사 등 열악한 노무 제공 환경에 노출된 종사자들을 위해 샤워실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륜차 경정비 서비스, 심리상담·근로자지원프로그램 서비스 등도 제공 예정이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플라이앤컴퍼니는 소속 배달 기사뿐 아니라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배달 기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달기사 갑질 등을 막기 위해 감정노동 피해를 겪은 경험이 있는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는 개별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선정된 단체들은 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2년, 플랫폼 기업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운영을 맡게 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매년 성과평가를 거쳐 다음연도 계속 운영 여부와 사업 규모 등이 조정될 수 있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종사자가 걱정과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치단체·민간단체와 협력을 이어가며 플랫폼종사자들이 실효성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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