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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취약계층' 고용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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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7회 작성일 24-04-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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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개 고용센터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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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오는 4월1일부터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광주·안양·전주·서울남부·청주 등 5개 고용센터에서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은 중증 장애인, 가족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실업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등인데 여기에 지역 상황에 맞는 취업 취약계층을 추가로 선정·발굴했다.

지역 고용센터별 주요 지원 대상을 보면 광주의 경우 고용위기 업종인 가전제조업 및 건설업 퇴직 근로자다.

대유위니아 계열사 등 가전제조업의 경영악화 및 지역 내 건설업 위기 심화로 인한 대량 고용변동 상황에 대비해 광주시 등과 협업해 기업의 위기관리 지원 및 신속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취업취약 청년구직자(안양), 결혼이민자(전주), 북한이탈주민(서울남부), 50대 이상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청주) 등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지역마다 고용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연말 성가 평가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기사출처: 뉴시스, 강지은 기자,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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