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65세 이상 재고용...70세까지 정년연장 > 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도요타, 65세 이상 재고용...70세까지 정년연장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5-09 15:20

본문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의 글보벌기업 도요타자동차가 65세 이상 시니어 종업원의 재고용을 8월부터 확대한다고 5월 8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했다.

도요타의 정년은 60세이며, 65세까지의 재고용 제도가 있다. 현재 65세 이상 재고용제도는 없고 예외적으로 20여명을 고용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재고용 대상을 전 직종으로 확대한다.

도요타는 고도의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직장에서도 지속해서 일하기를 기대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70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급여 등 처우는 현행 재고용제도에 준해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도요타는 가솔린차부터 전기자동차, 연료전지차(FCV)까지 폭넓게 개발하는 멀티패스웨이(전방위) 전략을 내세워 개발 및 생산현장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룹사에서는 인증 비리나 품질 문제도 잇따르고 있어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인재를 키워 기능을 전달하는 데도 시니어가 활약하는 장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60세부터 65세까지 재고용자 처우 개선을 위해, 현역 시절의 절반인 임금 때문에 재고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도요타는 10월에 제도를 개정해 본인의 기여도 등에 따라 처우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미우리는 도요타의 시니어 재고용 제도에 대해 "전동화에 대한 대응이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으로 현장의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니어가 가진 높은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조직 운영에 살리겠다는 의도"라며 "일손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니어의 취업 기회를 넓히는 움직임이 확산해 왔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과 폐지, 재고용자 처우 개선 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지퍼 제조업체인 YKK는 2021년 국내 사업체에서 정년제를 폐지했고, 자동차 제조업체 마쓰다도 2022년부터 60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고 있다.

3e65f5102328d4e43bda24f1a5ca55db_1715235538_2925.png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포스터


한국의 정년연장 제도

2020년 도입한 이 제도는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는 내용이다.

고용부는 2023년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규모는 30인 미만(64.1%), 30~99인(29.4%), 100~299인(5.0%), 300인 이상(1.5%)으로, 주로 소규모 기업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들이 많았다.

올해부터 중소 및 중견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고령자의 지속적인 고용을 장려하고,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3e65f5102328d4e43bda24f1a5ca55db_1715235569_6487.jpg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선호도.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그래픽=김남기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0년 시행 이래로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2023년에는 총 2,649개 기업, 7,888명의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의 주된 유형은 재고용(77%), 정년연장(15.4%), 정년폐지(7.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제조업 및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더불어, 정부는 2022년부터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2년간 고령자 고용지원금 240만원을 제공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해 4∼6월 전국 30인 이상 규모 1천47개 기업의 관리자급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7.9%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선호했다. 또한 정년연장은 25%, 정년폐지는 7.1%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들은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을 활용함으로써 노사 양측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퇴직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던 많은 근로자는 이 제도 덕분에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업무 전문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 화학공장 관계자는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함으로써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 및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층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숙련도를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3e65f5102328d4e43bda24f1a5ca55db_1715235593_4426.jpg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2024.05.09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