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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시럽급여' 방지법 국회서 2년 7개월간 낮잠…21대 국회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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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5-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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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1년 10월 고용보험 '빼먹기' 예방책 마련
국회 환노위 몇차례 논의…노동계 반대에 합의 못해
국회 뒷짐에 반복 수급자 계속 늘어…11만명 돌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의 '실업급여(구직급여) 개편안'이 국회 계류돼 있지만,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대가 여전히 심한 데다, 여·야 냉각 관계가 장기화 되면서 쟁점 법안 통과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 국회, 실업급여 개편안 2년 7개월간 처리 못해…노조 반발에 눈치보기

9일 국회 및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달(5월 29일) 임기 종료되는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폐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 반복 수급자(5년 내 3번 이상 수급)를 대상으로 세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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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당시 집권당이자 절대 국회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정권 교체 이후 여야 간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정부안 심사를 위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를 짓지는 못했다.

특히 최근 1년 반 동안은 국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22년 11월 22일 6개월 만에 가동안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한 테이블에 올려 논의를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지는 데는 노동계 반발, 반복 수급 제한 기준에 대한 여야 간 이견 등이 원인으로 손꼽힌다. 특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이 주도해 개정안 통과를 막아서다 보니 국회도 선뜻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여야 의원들 내에서도 반복 수급 제한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계 반대도 반대지만, 환노위 내에서도 반복 수급 제한 기준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정부 주도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질 경우, 이달 말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 입법 또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지금껏 고수하던 정부 입법의 방식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의원 입법으로 밀어줄지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한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새로운 국회에서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정부 입법으로 할지, 의원 입법으로 할지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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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승주 인턴기자 = 15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한 시민들이 구직을 위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15 seungjoochoi@newspim.com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매년 예산안에 포함해 왔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시장 복귀 문제도 함께 다루기로 한 것이다. 

세부 지침에 따라 주무 부처인 고용부는 5년간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3번째 수급부터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요청서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나이와 일한 기간에 따라 4~9개월 동안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한다. 최소 근무 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11만명 돌파…5년 새 2만4000명 증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사이,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5년간 3회 이상)하는 사람은 최근 5년간 약 28.3%(약 2만4000명) 증가했다. 지난 2019년 8만5867명이던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1년 10만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만명을 돌파했다. 

이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 역시 2019년 3489억원에서 지난해 5522억원으로 약 58.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 중 반복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에서 4.7%로 0.5%포인트(p)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면서 "실업급여 남용을 막아 도움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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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뉴스핌, 정성훈 기자,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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