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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뉴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도 40시간 교육받으면 아이돌보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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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8회 작성일 24-07-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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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 등 시행
여가부 장관 인정 전문인력…사회복지사·건강가정사·청소년상담사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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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단축 교육과정 운영 홍보 포스터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7월부터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전문 인력은 총 40시간 필수교육만 이수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여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총 40시간(교과 34시간, 실습 6시간)의 단축양성교육 이수만으로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건강가정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아이돌보미 양성을 확대해 적시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자격 소지자에 대해 교육 과정을 단축 운영하도록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과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과정 고시를 개정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그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연 80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10시간 이상의 실습 교육을 받아야 했다. 대상으로 40시간 단축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교육신청은 직업훈련포털 등에서 가능하다. 

한편 이번에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자격 범위가 넓어지면서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이 확대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보다 적시에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단축교육 과정을 신설하면서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유사 돌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추신 분들의 유입을 촉진하여 아이돌보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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