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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학력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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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41회 작성일 24-07-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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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유일하게 4년제 대학 졸업자로 응시 제한

권익위 "실무경력만으로 응시할 수 있게 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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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제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임상심리사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다른 모든 국가기술자격 시험과 달리 임상심리사만 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라며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기술자격시험의 학력제한은 이로써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권익위는 25일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 임상심리사 응시 자격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총 545개가 운영되고 있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관련 경력이나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 등급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응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 직무 경력을 요구하지만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면 필요 경력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임상심리사만 유일하게 4년제 대졸 이상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임상심리사 2급은 전공과 무관하게 4년제 대졸자만 응시할 수 있어 전문대에서 심리학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나 고졸인 경우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권익위는 임상심리사 자격 시험에서 실무 경력만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지적돼 온 국가기술자격 내 학력 차별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려는 청년들에 보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출처 :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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