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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3급 양성, 현장 실무능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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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4-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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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조사·연구 물절약전문업, 등록기준 완화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환경부는 실무능력을 갖춘 정수시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3급 자격요건을 개선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는 정수시설 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자격으로 1·2·3급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자격시험을 통해 부여되던 정수시설 운영 관리사 3급 자격이 현장 실무능력을 강조하는 양성과정 이수제도로 변경된다.

신설되는 3급 양성과정은 정수장 공정·수질·설비 관리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성되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위탁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단 수험생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8월16일까지 3급 자격시험과 양성과정을 병행해 운영하고 2026년 8월17일부터 양성과정만 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도 관련 업계 불편 사항도 개선된다. 조사·연구사업만 하려는 물절약 전문업이 등록할 경우 누수탐지기가 없더라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상수도관망시설 운영 관리사는 다른 자격증과의 형평에 맞게 이공계 학과 졸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취득이 가능하도록 학력기준이 조정됐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정수시설에 배치해 수돗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정수장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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