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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15개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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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50회 작성일 24-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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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700만원 지원…5년간 60세 이상 425명 고용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2분기 공모를 통해 고령자친화기업 15곳을 새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를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중 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1분기엔 12개 기업이 신규 선정됐다.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하는 '인증형'과 정부·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설립할 때 정하는 '창업형'으로 나뉜다.

올해 2분기엔 31개 기업이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신청했고 현장·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형 14곳, 창업형 1곳 등 15개 기업이 새로 뽑혔다.

이들 기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균 1억1700만원을 지원받아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425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베이비붐 세대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정유선 기자,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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