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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하는데…'사장'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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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9-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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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소규모 카페 등 매출 감소 인한 폐업 늘어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50인 미만 등 요건

폐업일 기준 1년 이상 보험료 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까지 환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씨는 3년 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에 조그마한 카페를 개업했다. 처음엔 제법 장사가 잘됐지만, 원재료값이 나날이 오르는 데다 주변에 대형 저가카페들이 문을 열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다. 사실상 임차료와 아르바이트 직원의 인건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는 지경이 되어 얼마 전부터는 직원들을 쓰지 않고 A씨 혼자 일하는 중이다.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건물주가 내년 계약연장을 앞두고 임차료를 더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A씨는 폐업하고 다시 취직을 할까 고민 중이다. A씨는 "요즘 취업시장도 어렵다는데 가게를 정리하고 나면 당장 어떻게 먹고살지 막막하다"며 "사장이라 실업급여를 받기도 힘들 것 같아 고민"이라고 전했다.

최근 들어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폐업한 점포는 6290개로 1분기(5922개)보다 증가했다. A씨가 종사하는 카페·음료 점포로 한정하면 1040곳이 폐업했다. 


문제는 이들이 사실상 '마이너스'로 폐업하면 생활이 불안정하고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에게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지만,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A씨는 이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걸까? 결론적으로 말해 사장, 즉 사업주인 A씨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통상 실업급여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용보험은 근로자 외에도 사업주 가입이 허용돼있다. 


다만 모든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인 사업장이거나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어야 하고, 부동산임대업자 등 특정 업종이나 65세 이상은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는 월 평균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일 고용보험을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하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4개월에서 7개월까지 기준 보수의 6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다시 A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만일 A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보험료를 최대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각 지자체에서도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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