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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못 놓는 한국인…"법정 퇴직연령 높여야" 10개국 중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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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4-09-2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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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고령화와 연금 관련 10개국 인식 비교

퇴직 연령 상향, 조기퇴직 미동의 등 가장 높아

"공적연금 불충분, 생계유지 어려운 현실 반영"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4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구내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 2024.04.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4월24일 서울 시내의 한 구내식당에 점심식사를 하는 직장인들. 2024.04.24.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제 사정, 낮은 공적연금액 등 다양한 이유로 조기퇴직을 하지 않겠다는 답변과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10개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고령화와 연금 관련 시민 인식에 대한 10개국 비교'를 보면, 연구진은 해외 4개 협력기관과 함께 수집한 10개국(영국, 덴마크 이탈리아, 한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 폴란드, 미국) 성인 남녀 1500~2000명 대상 6가지 주제에 관한 인식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모든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 상향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는 41.2%가 동의해 1위를 차지했다. 10개국 평균은 14.8%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제외하고 퇴직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는 50.8%,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을 제외하고 퇴직 연령을 상향하는 방안에는 43.8%가 동의했다. 두 항목 모두 우리나라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다.

퇴직 연령 상향에 대한 동의율은 고령층, 고소득일수록 높았다.

연구진은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퇴직연령 상향에 대한 욕구가 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유지 가능성이 대체로 높다는 점에서 퇴직연령 상향에 대한 동의율이 높은 편"이라고 해석했다. 


조기퇴직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 응답자 중 44.8%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는데 이 역시 10개국 평균 25%를 크게 뛰어넘은 1위다.

연구진은 "한국에서 조기퇴직에 관한 인식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경향성을 나타내는 것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불충분해 은퇴 후 공적연금만으로는 적정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39.9%로 10개국 평균 44.9%보다 낮았다.

노인 인구 증가가 경제에 위협이 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76.1%로 10개국 평균 44.8%보다 높은 1위였다. 특히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33.1%로 2위인 핀란드 15.8%의 2배 이상에 달했다.

전 세계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전 연금을 수급하면 감액을 하는데, 이 감액 비율을 2%로 한정하면 조기퇴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우리나라가 8.8%에 그치는데 10개국 평균은 21.1%다. 이탈리아의 경우 29.4%가 연금 급여를 2%만 삭감한다면 조기퇴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는) 절반 가까이 조기퇴직을 원하지 않고 정년(수급 개시 연령)까지 줄곧 일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한국처럼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급여 감액이 조기퇴직 결정 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입자의 공적연금 급여 축소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24.7%만 동의했다. 10개국 평균은 21.2%다. 반면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공적연금 급여를 축소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율은 28.6%로 가입자에게만 적용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후세대에 대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기보다는 선세대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OECD에서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수급자에 대한 급여 삭감은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또 연구진은 " 이 인식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적연금과 고령자 노동 시장 간 균형을 꾀하기 위한 정책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라며 "특히 퇴직연령과 같은 퇴직 계약은 지금보다 더 오래 노동시장에 남는 방향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뉴시스, 구무서 기자,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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