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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후 돈 벌었다고 연금 깎인 고령층, 상반기만 12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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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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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감액수급자 매년 증가

경제활동 제고위해 폐지 추진중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활발해지는 가운데 은퇴 후에도 일해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노령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가 올 상반기에만 12만 명을 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현황’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 지난해 11만799명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6월 현재 12만1명으로 상반기에만 벌써 12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소폭 감소 역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밀리면서 전체 수급자 규모 자체가 일시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넘겨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국민연금을 말한다. 삭감된 총 연금액도 2019년 1201억5300만 원에서 2020년 1699억4100만 원, 2021년 1724억8600만 원, 2022년 1906억2000만 원, 지난해 2167억780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올 상반기에도 1347억4300만 원으로 지난해 절반 수준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연금에는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한 사람에게 과잉소득이 가는 것을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퇴직 후 다시 일해서 일정액 이상 소득이 생기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시행됐다. 감액 기준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으로 해마다 변동되는데 올해는 298만9237원이다. 하지만 노후에 먹고살기 위해 일하는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 차원에서 노령연금 감액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1년간 유지 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출처 : 문화일보, 김남석 기자,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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