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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확산되나… 행안부 ‘공무직’서 첫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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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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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시설관리직 단계별 연장
공무원보다 먼저 시행 처우 개선
3년 육아휴직… 포상휴가도 신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 기능과 직종에 상관없이 정부 부처 공무직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60세 법정 정년을 채운 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 고용’이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규정에는 지난 9월 행안부와 소속 공무직 간 체결한 단체 협약이 반영돼 있다.

공무직 근로자는 국가와 지자체서 근무하며,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들을 뜻한다. 이들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내고, 임금과 복지도 소속 지자체와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된다. 행안부 공무직은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포함해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대부분이다. 현재 2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행안부는 정년이 임박한 공무직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진행해 이들의 정년을 연장할 방침이다. 운영 규정에 따라 현재 만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연장된다.

행안부 공무직의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지금까지 행안부 공무직은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시간을 24개월 동안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었다. 앞으로는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육아시간을 36개월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3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외에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1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공무직 병가는 지금까지 30일 유급, 나머지 30일 무급이었지만 앞으로는 나머지 30일은 통상임금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급으로 지급받는다.

행안부는 공무직의 포상휴가제도도 신설했다. 근속기간 10년 이상은 5일, 20년 이상은 10일의 포상휴가를 갈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공무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출처 : 국민일보, 송태화 기자,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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