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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사기 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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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10-2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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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악성코드 포함 등 문자사기 안내

건보공단, 건강검진 결과 문자 안내 안 해

문자사기 의심시 불법스팸 바로 신고해야

[세종=뉴시스] 문자 사기 사례(사진=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문자 사기 사례(사진=건강보험공단)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수검자가 집중되는 연말에 공단을 사칭하는 사기 문자가 국민들에게 발송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건강검진 문자사기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 완료'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URL)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검진 대상자가 몰리는 연말이면 공단의 고객센터 번호(1577-1000)를 도용하거나 공단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속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사례가 평소보다 늘어난다.

주요 피해사례에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 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 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문자로 안내하지 않는다. 공단 누리집, The 건강보험 앱,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검진 결과 및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여부 등 본인 확인 후 서비스가 가능하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만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는 포함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최근에는 문자뿐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 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 전자 우편 계정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기사출처 : 뉴시스, 박영주 기자,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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