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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월급 받는다고’ 노령연금 깎는다…감액제 폐지 논의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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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4-12-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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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12만명 노령연금 삭감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초고령사회가 심화하면서, 퇴직 후 재취업하는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소득활동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삭감된 수급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는 이미 12만 명을 넘어서며 관련 제도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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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늘어나는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

노령연금 감액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8만9892명이던 감액 수급자는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12만7974명을 기록했다. 올해는 6월 기준으로 이미 12만 명을 초과했으며,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 취업자 수는 312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5000명 증가했다.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노년층 10명 중 3명꼴로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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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율’ 45% 인상...9%→13%로. 사진=이모작뉴스 DB

노령연금 삭감 규모도 급증

고령화와 함께 노령연금 삭감 총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금 삭감 총액은 △2020년 1699억4100만 원 △2021년 1724억8600만 원 △2022년 1906억2000만 원에 이어 올해는 상반기에만 1347억4300만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의 절반을 이미 초과했다.

노령연금 삭감은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시행되며,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A값, 2023년 기준 299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한다. 초과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초과액의 5%를 삭감하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삭감 비율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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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DB


초과 소득 구간별 삭감 현황

초과 소득 구간별로 보면, 100만 원 미만 초과 구간이 가장 많아 5만5242명이 해당하며 총삭감액은 74억8400만 원이었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구간 2만3175명(삭감액 127억6600만 원) △200만~300만 원 미만 구간 1만2162명(150억7900만 원) △300만~400만 원 미만 구간 6426명(138억9000만 원) △400만 원 이상 구간 2만2996명(855억2400만 원)이었다.

연금 개혁과 노년층 경제활동 조화 필요

노령연금 삭감 제도는 노년층의 연금 수급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감액제 폐지 검토가 언급됐으나, 올해 정부의 연금 개혁안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핵심 사안이 논의되지 못한 가운데, 감액제 폐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 함께 노년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퇴직 후 재취업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노령연금 삭감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노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가능성이 크다.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재검토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노년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된다. 그러나 감액제 폐지와 연금 개혁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노년층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논의는 더욱 시급해 보인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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