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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월평균 67만원 받아...2.3% 인상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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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5-01-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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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66만9천523원으로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이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로,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액도 같은 폭으로 인상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지난해 65만4천471원에서 올해 1만5천52원 인상된 66만9천523원이 된다. 최고액을 받는 수급자의 경우, 월 289만3천550원이었던 금액이 296만100원으로 증가해 300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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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2016∼2022년), 자료=국민연금관리동단 제공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작년 월 최대 33만4천814원이었던 금액이 올해는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7천700원 오른 34만2천514원이 된다.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기초연금법은 전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급자들은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한 실질 연금액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

반면, 개인연금 등 민간 연금은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고정 금액만 지급한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시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단점이 있다.

지난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0∼1%대에 머물러 공적연금의 인상폭도 크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 흐름이 이어지며, 2021년 물가상승률이 2.5%, 2022년 5.1%, 2023년 3.6%를 기록하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도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연금 인상은 수급자들의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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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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