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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참여 늘리자"…여가부, 창업·직업훈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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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5-0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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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59개 새일센터서…훈련수당 최대 40만원

새일인턴 12개월 고용하면 1인당 460만원 지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8월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2024 서울우먼업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08.29.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력단절예방을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 신설 등 각종 지원을 늘린다.

여가부는 전국 159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통해 여성 대상 취·창업 훈련 과정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과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우선 구인·구직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새일센터 고부가가치 분야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난해 79개에서 올해 89개로 확대한다. 여기에는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IT), 바이오 분야 등이 포함된다.

또 지역 핵심 산업에 기반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 10개 시·도에서 지역 핵심산업 분야 과정을 시범 운영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인천 바이오의약품 인허가 관리자 과정, 대구 언리얼엔진 콘텐츠 개발 등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직업교육훈련 참여수당이 주어진다. 직업교육훈련과정을 80% 이상 참여하면 월(60시간 이상) 10만원씩 최대 4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인턴으로 취업한 여성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장려금도 1인당 46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은 새일센터인턴으로 참여한 여성이 정규직 전환 후 12개월 근무를 보장한 기업이다. 지난해까지 정규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1인당 지원금은 기업 320만원, 개인 6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고용유지 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나고 기업에 80만원의 장려금이 추가된 것이다.

이 밖에도 기업의 인턴 채용을 유도하고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자체의 경우 지역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인턴 채용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재 창업전담인력이 배치된 새일센터 40개소의 단계별 창업지원이 강화된다. 창업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는 '찾아가는 창업상담'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창업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기획 창업과정, 스마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과정 등 창업 시장 동향에 따른 유망직업 창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성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유지를 위한 상담, 직장문화개선을 위한 기업 상담 등 심층 서비스도 제공된다.

조민경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창업교육 등 새일센터 지원으로 약 17만명의 여성이 취업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입하고 경력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및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도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지원금. 2025.01.22.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025년도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지원금. 2025.01.22.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출처 : 뉴시스, 고홍주 기자,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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