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노인소득 중 연금 비율 20∼30%대 불과…유럽은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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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해야"아카이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급여 등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보다 노인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국가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우선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유럽 8개국 중에선 이탈리아(16.0%), 그리스(15.7%), 프랑스(13.9%), 핀란드(13.5%), 독일(10.4%) 등이 10%가 넘고, 가장 낮은 영국(5.7%)도 우리의 1.6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8.2%였다.
노인 가구 중 노령·유족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수급하고 있는 가구 비율은 한국 93.4%, 유럽 8개국 94∼99% 수준으로 모두 90%를 넘겼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급여가 총소득의 10% 이상인 노인 비율은 72.1%였고, 50% 이상인 비율은 14.9%로 급격히 하락했다.
기초연금 덕분에 수급률은 비교적 높지만, 평균 급여 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유럽의 경우 8개국 중 6개국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총소득의 50%를 넘는 노인의 비율이 80%를 웃돌았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각각 73.8%, 67.8%에 달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에선 연금이 총소득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구도 절반 이상이었다.

노인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 급여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노인 단독 가구에선 33.8%, 노인 부부 가구에선 27.7%에 그쳤다.
반면 유럽의 경우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에서 노인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소득의 70∼80%를 노령·유족 관련 급여로 충당하고 있었다. 가장 낮은 이탈리아와 그리스조차 50∼60% 수준으로 우리나라보단 월등히 높았다.
퇴직 전 순 근로소득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도 유럽 8개국은 모두 50%를 상회했지만 우리나라는 30%대였다.
이 같은 허약한 연금 보장성은 높은 수준의 노인 빈곤으로 이어졌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에 못 미치는 노인 비율은 유럽의 경우 영국과 독일(각각 11.8%)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지만, 우리나라는 34.7%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의 최저소득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유진 선임연구위원은 "연금의 생애주기 간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상향하고,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의 최저 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의 기여 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디트 강화, 기여연령 연장 등 다각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여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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