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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폐쇄 대안…'우체국 은행원·AI 뱅커' 뜬다[은행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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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경퇴직지원센터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3-1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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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은행 대리업, 6월 시범 운영
농협 갔는데 국민은행 업무도 본다고?…'오프라인 오픈뱅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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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은행 업무는 '디지털'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지만 사라지는 점포에 불편을 겪는 고령층들의 고충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은행 점포 폐쇄 문제에 해법은 없을까.

은행권 점포폐쇄 대안으로 주목받는 '은행 대리업' 제도가 올해는 베일을 벗는다. 전국 2500개 우체국 점포망을 활용해 다양한 은행 업무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A 은행에서 B 은행의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도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이 서비스는 은행 지점이 부족한 도서·산간 지역에서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은행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공지능(AI) 은행원'도 올해는 정부의 AI 규제 완화에 힘입어 날개를 달 전망이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은행 대리업, 6월 시범 운영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은행 대리업' 시범 운영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은행 대리업은 은행이 아닌 제3자가 금융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은행 대리점 역할을 수행할 후보로는 편의점, 슈퍼마켓, 이동통신사, 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거론되지만, 가장 유력한 방안은 '우체국' 활용이다. 우체국은 전국 2500개 점포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약 50%가 농어촌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금융 취약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다.

실제로 일본은 2002년 은행 대리업 제도를 도입했으며,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이 약 3000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에서도 우체국이 은행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촌 및 외곽 지역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6월 은행 대리업 도입을 공식 발표했지만 은행과 대리업자 간의 책임·권한 문제로 인해 시행이 지연됐다. 그러나 은행 대리업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정비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

본문 이미지 -  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서울의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농협 갔는데 국민은행 업무도 본다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권 점포 폐쇄의 대안으로는 '오프라인 오픈뱅킹' 서비스도 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금융 앱에서 여러 은행 계좌의 출금 및 이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현재 모바일 오픈뱅킹은 대중화된 상태다.

그러나 기존 오픈뱅킹이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오픈뱅킹을 오프라인(영업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지난해 발표했다.

오프라인 오픈뱅킹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농협은행을 방문해 국민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업무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점포 폐쇄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이 서비스는 지난해 4분기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문제로 시행이 지연돼 왔다. 다만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이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I 은행원'도 날개 달았다

대중에 처음 선보인 '인공지능(AI) 은행원'이 올해는 정부의 AI 규제 완화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서소문지점에서 금융권 최초로 'AI 은행원'을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일반 직원 대신 화면에 등장하는 AI 은행원과 대화를 통해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기기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권에서는 AI 은행원이 대중화되면, 점포를 폐쇄하는 대신 '무인점포' 또는 '소형화 점포' 운영을 통해 탄력적인 점포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AI 은행원의 가능성에 주목해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망분리 규제로 인해 활용이 제한됐던 '챗GPT' 등 외부 AI 모델 도입도 허용됐다.

금융당국은 "AI 점포 등 은행권의 점포 운영 전략을 다양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등 제도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는 입장이다.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AI 브랜치에서 직원이 AI은행원과 상담업무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서울 중구 신한은행 서소문지점 AI 브랜치에서 직원이 AI은행원과 상담업무를 시연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기사출처 : 뉴스1, 김근욱 기자,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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