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위원 제언에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유지하면서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 대해 2033년까지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속고용의무화가 올해 이뤄진다는 전제 아래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계속고용의무제도의 설계 원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청년 일자리와 조화 △노동시장 지속가능성 △노사 적극적 참여 등 네가지를 제시했다.
원칙적으로 60세 이후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고용 기회를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근로자 건강 악화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업무 태만이나 직장 질서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다른 근로자 또는 조직에 큰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업 축소나 폐지 등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권고안은 개별 기업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을 제언했다.기업이 계속고용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1단계 직무유지형, 2단계 자율선택형, 그리고 대기업·공공기관 계속고용특례 등의 순서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면 된다.
1단계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은 고령근로자가 계속고용 희망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계속고용기간 동안 임금은 생산성 등 고려한 적정임금이 책정되도록 한다.
2단계는 '자율선택형 계속고용'은 고령근로자·사용자에게 합리적 사유가 있어서 1단계인 직무유지형 계속고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단축·직무 변경 등을 통해 계속고용하는 방식이다. 합리적 사유란 △근로자가 기존 직무나 근로시간 조정을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직무 변경 없이 희망근로자 전체의 계속고용이 불가능하거나 청년 등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존 업무의 강도나 위험성에 비춰 산업 안전 차원에서 근로시간, 직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선 특례를 부여한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한해 △청년·중장년의 신규채용 규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계사 전적 등의 방식으로 계속고용 기회 제공하더라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로 기한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계속고용의무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청년 등 노동자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고령친화 사업장으로 혁신하도록 지원하고 △노동시장 고령화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계속고용을 위한 적극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완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한 후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참여했으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면 불참을 선언했으며 6월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관련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기사출처 : 한경, 곽용희 기자,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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