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는 멀었는데, 일자리는 없다...고령 노동자 61.4%, 월 150만원 이하
페이지 정보

본문
'고령자=저소득 일자리' 공식 깨야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퇴직 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열악한 임금과 단기 일자리, 불안정한 고용이다. 저소득 고령 노동자의 실태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고령 저소득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보고서는 고령층의 일자리 현실을 통계와 현장 중심으로 분석하며,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못 한 세대'
2023년 기준, 고령자(65세 이상) 고용률은 36.2%에 달하며, 특히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 고령 근로자의 61.4%가 월 150만 원 이하의 소득을 벌고 있으며, 70세 이상은 그 비중이 75.7%까지 올라간다. 생계를 위해 일하지만, 일자리의 질은 현저히 낮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시기 이후에도 노동소득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비중이 높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퇴직은 했지만, 은퇴는 하지 못한’ 세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왜 저소득 일자리로 진입하게 되는가
고령 저소득 일자리에 진입하는 주된 경로는 ‘비자발적’이다. 정년퇴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직무전환 기회 부족, 건강 악화, 고용차별 등 복합 요인이 작용한다. 고령자의 40% 이상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할 수 있는 일을 택했다”고 답하며, 단순 반복 업무나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고용형태도 불안정하다. 전체 고령 취업자의 약 70%가 비정규직이며, 주당 근로시간도 20시간 미만인 단시간 노동자가 많다. 이는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을 동시에 유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돌봄 노동자, 특히 열악하다
사회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 중 특히 방문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심각하다. 이들은 '호출형 시급제'에 의존해 고용 안정성이 극히 낮고, 서비스 제공 중단(입원·사망 등) 시 수입이 즉시 중단된다. 보고서는 이들에게 기본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도입하고, 비자발적 휴업 보상제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미니잡’ 은퇴 모델...독일의 고령 저소득 노동자 정책
독일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독일은 ‘미니잡(minijob)’과 ‘미디잡(midijob)’이라는 경미 일자리 제도를 통해 고령자의 점진적 은퇴를 지원하고 있다. 미니잡은 월 538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생계가 어느 정도 확보된 고령자에게 적합한 모델로 평가된다. 단, 소득 상한선 부근의 '미니잡 함정'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한다.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공
고령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해야
보고서는 고령자 일자리 정책이 단순한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정년연장과 재고용 체계의 개선이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 기대수명이 늘어난 만큼 정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일정 조건 아래 재고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고령자에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령자에게 새로운 직무 전환의 기회를 열어주는 직업훈련 체계의 확충도 필요하다. 특히 돌봄·물류·청소 등 수급 불균형 산업에 대한 단기 투입은 물론, 디지털·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훈련도 강화돼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의 경력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설계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보고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처우 개선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한다. 방문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은 수요는 많지만, 처우는 열악해 기피 직종으로 전락하고 있다. 기본급 도입, 고용 안정성 보장, 휴업 시 소득 손실 보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고령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도 요구된다. 유연근무제, 노동시간 단축, 건강관리 시스템, 심리적 지지 환경 등 고령자 친화형 일터를 설계해야 한다. 이는 고령자의 노동 지속성을 높이고, 고용주에게도 지속 가능한 인력 운용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고령자=저소득 일자리' 공식 깨야. 이미지=DALL-E
'고령자=저소득 일자리' 공식 깨야
고령사회는 위기이자 기회다. 노동을 통한 사회 참여는 노인 개인의 삶의 질은 물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고령자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다. 단순히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 데 그쳐선 안 된다. 고령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회, 그것이 진짜 ‘노후 대비’가 아닐까.
기사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5.05.14
해양경찰퇴직지원센터 보도자료의 저작권은 해당언론사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인천 연수구, 숙직 전담 근로자 채용…"젊은 공무원 이탈 방지" 25.05.15
- 다음글신중년, ‘환경여행 도슨트’로 인생 2막 연다 25.05.14